대구시, 화장지원금 제도 7월 1일부터 바뀐다

김덕용 2023. 6. 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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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화장지원금 제도를 개정해 군위군이 편입하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는 화장지원금 제도는 만장 등으로 시립화장장인 명복공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한 대구 시민에게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또한 화장지원금 수령자와 명복공원 이용자가 동일한 화장비용을 부담하도록 화장지원금의 본인부담액을 대구시민 명복공원 사용료 18만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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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화장지원금 제도를 개정해 군위군이 편입하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는 화장지원금 제도는 만장 등으로 시립화장장인 명복공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한 대구 시민에게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대구 명복공원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우선 1개월 이상 대구시 주민등록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군위 군민을 위해 편입일 기준으로 1개월 경과규정을 마련해 군위 군민도 편입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화장지원금 수령자와 명복공원 이용자가 동일한 화장비용을 부담하도록 화장지원금의 본인부담액을 대구시민 명복공원 사용료 18만원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명복공원 만장 일수 증가와 군위군 편입에 따른 화장지원금 수요 증가를 고려해 50만원의 지원상한액을 신설했다. 그동안 대구시청에서만 지원금 신청을 접수하던 것을 구와 군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장사시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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