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크 걸어 기절시키고' 동료 재소자 가혹행위…전 격투기 선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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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했다는 이력을 과시하면서 동료 재소자들을 겁을 주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상해, 강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그는 B씨와 C씨에게 자신이 수감 이전에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했다고 과시하면서 겁을 주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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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했다는 이력을 과시하면서 동료 재소자들을 겁을 주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상해, 강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18일부터 그해 5월28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B씨(29)와 C씨(25)와 함께 수용돼 있으면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기간 B씨와 C씨에게 양손으로 귀를 잡고 '귀뚤', 흉기로 상대방을 찌른 듯한 행동을 하며 '강도',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하도록 한 뒤 '강간'이라고 소리치도록 했다.
또 서로의 복부를 10회씩 세게 때리도록 강요하고, 매일 20분씩 안마를 받기도 했다. 또 아침마다 화장실을 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B씨에게는 임의로 만든 운동클럽에 탈퇴하고 싶다는 C씨의 복부를 때리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또 "기분좋게 기절시켜 주겠다"면서 격투기에서 조르는 기술인 일명 '초크'로 B씨와 C씨의 목을 졸라 10차례에 걸쳐 기절시키기도 했다.
그는 B씨와 C씨에게 자신이 수감 이전에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했다고 과시하면서 겁을 주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이 판사는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인천구치소에 수용돼 있으면서 더욱 자중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다른 수용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며 "재판에 이르러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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