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60% "주말 포함해 퇴근 후 업무연락 받는다"

박양수 2023. 6. 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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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이후 연락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업무 카톡을 계속 보냅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여전히 '퇴근 후 업무 연락'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60.5%가 '휴일을 포함해 퇴근 이후 직장에서 전화, SNS 등을 통해 업무 연락을 받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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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으로 보장해야"
직장인 스마트폰 업무 지시 [연합뉴스]

"퇴근 이후 연락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업무 카톡을 계속 보냅니다."

"퇴근 후 또는 공휴일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상급자가 국과장 회의에서 공론화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제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데, 이것도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여전히 '퇴근 후 업무 연락'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60.5%가 '휴일을 포함해 퇴근 이후 직장에서 전화, SNS 등을 통해 업무 연락을 받는다'고 답했다. 매우 자주 받는다는 응답이 14.5%, 가끔 받는 경우가 46.0%였다.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는다는 응답은 임시직 69.2%, 프리랜서·특수고용직 66.3% 등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을 포함해 퇴근 이후 집이나 카페 등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4.1%가 '그렇다'고 답했다.

한 직장인은 "퇴근 후 집에서 1장에 2시간 걸리는 공정설계도를 매일 3장씩 그리게 한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가짜 퇴근'을 막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려면 △'퇴근 후 업무 연락 금지' 명문화 △부득이한 경우 정당한 임금 지급 △포괄임금제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해 일과 휴식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지만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라며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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