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생명보험 해지환급금 52조… 해지 이유 “목돈 필요해서”

김수정 기자 2023. 6. 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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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생명보험사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이 52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목돈이 필요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최근 보험계약 해지의 특징' 보고서를 통해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험소비자의 보험계약 및 신용정보를 인용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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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부담’보다 ‘목돈 필요’가 보험 해지의 주된 원인
”차별화된 관리 서비스와 모니터링 강화해야”
일러스트=이은현

지난해 생명보험사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이 52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목돈이 필요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최근 보험계약 해지의 특징’ 보고서를 통해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험소비자의 보험계약 및 신용정보를 인용해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분석을 위해 주요 해지 사례를 ‘납입 부담’과 ‘목돈 필요’로 나눴다.

납입 부담은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길어서 소비자가 향후 납부해야 할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유형으로 정의했다. 목돈 필요는 보험료 적립금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일시납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을 일시적인 목돈 마련을 위해 해지하는 경우다.

분석 결과 지난해 4분기 해지율 상승의 원인은 목돈 필요 해지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납입 부담 보험계약 해지에는 연체 등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생명보험의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합친 해지환급금은 52조원에 달했다. 효력상실환급금(1조6000억원)까지 더하면 53조6000억원에 이른다. 최근 해지환급금 급증은 주로 60대 이상의 소비자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이었다. 납입 부담 유형의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소비자 중 8%는 연체 등 가계 경제의 어려움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과 실업률은 안정화되는 추세였지만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금리와 물가가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경기 부진과 금리·물가 변동이 최근 보험계약 해지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유형별로 차별화된 유지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보장 공백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보험사는 현재 다양한 보험계약 유지지원 제도를 실행하고 있지만 보험계약의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안내 강화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목돈 필요 보험계약에 대해선 보험 계약 대출의 대출 이자 수준을 조정하는 등 편의성 증대 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납입 부담 유형에 대해선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기간 확장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납입 부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소비자는 연체 보유자 비율이 높고 보장성보험의 해지 비중이 높기에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금융당국은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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