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다리 더듬고 화장실서 껴안은 교수…‘파면 부당’ 1심 깨졌다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6. 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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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동아리 행사가 진행된 펜션에서 1학년 신입생을 성추행한 경찰학과 교수를 파면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파면이 부당하다고 봤지만 2심에서 다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4-1행정부(재판장 권기훈)는 경북의 한 4년제 대학 경찰 관련 학과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평소 A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A씨의 진술 이외에 피해자가 A씨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경찰 관련 학과 조교수로 일하면서 유도 전문 동아리 담당교수직도 함께 맡았다. 그는 2020년 5월 경북 소재 한 펜션에서 진행된 동아리 비공식행사에 참석했다.

A씨는 밤늦게 시작된 술자리에서 1학년 신입생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추행했다. 피해학생은 A씨가 “편하게 앉아라”라면서 다리를 펴라고 권유했고 이후 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 학생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화장실로 몸을 3차례나 피했다. 그러나 A씨는 그때마다 화장실로 따라들어가 포옹을 하고 얼굴을 비비는 등의 추행을 이어갔다.

해당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이에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을 취소해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법원으로 향했다. 1심은 A씨의 파면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2심은 “A씨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포옹을 하거나 얼굴을 비비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각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해서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A씨가 피해자 남자친구의 기숙사 출입과 관련해 잔소리를 했던 것 때문에 피해자가 A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A씨가 파면 당할 정도로 중대한 피해사실을 (피해자가)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에는 동기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는 동아리 담당교수로 소속 학과가 시행한 훈련 중 마련된 술자리에서 1학년인 피해자를 추행했는데 이는 중대한 수준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평가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교수로 본인이 가르치는 학생을 추행했다”며 “피해자는 A씨의 행위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A씨는 징계사유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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