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 소방관계법령 위반 41건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소방본부가 관내 화재 취약 대상물에 대해 일제히 단속을 벌인 결과 총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4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본부와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6명으로 구성된 '119특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간 관내 화재에 취약한 공장 등 62곳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소방본부가 관내 화재 취약 대상물에 대해 일제히 단속을 벌인 결과 총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4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본부와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6명으로 구성된 ‘119특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간 관내 화재에 취약한 공장 등 62곳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위반사항은 소방시설법 위반 22건(53.6%),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1건(26.8%), 화재예방법 위반 8건(19.5%)으로 분석됐다.
소방본부는 이번 단속으로 확인된 소방시설 고장, 무허가 위험물 저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대응으로 화재위험은 낮추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장거래 본부장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