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퇴근’ 시달리는 직장인들… 10명 중 6명 “퇴근 후 업무연락 받아”

신정은 2023. 6. 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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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6명은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는 일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5%가 '휴일을 포함해 퇴근 이후 직장에서 전화, SNS 등을 통해 업무 연락을 받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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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프리랜서·특수고용직 업무 연락↑
“휴일·퇴근 후에도 일한다” 24.1%
▲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는 일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5%가 ‘휴일을 포함해 퇴근 이후 직장에서 전화, SNS 등을 통해 업무 연락을 받는다’고 답했다.

매우 자주 받는다는 응답이 14.5%, 가끔 받는 경우는 46.0%를 차지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임시직 69.2%, 프리랜서·특수고용직 66.3% 등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휴일을 포함해 퇴근 이후 집이나 카페 등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4.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는 “퇴근 이후 연락은 기본이고 주말에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카톡을 계속 보낸다. 주말에도 시달리는 게 지쳐 퇴사하고 싶다”는 한 직장인의 제보를 전했다.

또 “상급자가 퇴근 후 혹은 공휴일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공론화해 국과장 회의에서 언급됐다. 주변 사람에게 제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데 이것도 괴롭힘에 해당하나요?”라는 사연자의 고충도 소개했다.

직장갑질119는 ‘가짜 퇴근’을 막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려면 △‘퇴근 후 업무 연락 금지’ 명문화 △부득이한 경우 정당한 임금 지급 △포괄임금제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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