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뒤 자야 하는데 ‘무한 카톡’…“답 안 했더니 강퇴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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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3일∼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휴일을 포함해 퇴근 시간 이후 직장에서 전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업무 연락을 받았냐'는 질문에 60.5%가 '받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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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끝나고, 잠을 자야 하는데 끊임없이 울리는 카톡 소리에 잠을 자기 힘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응답을 안 한다는 이유로 단톡방에서 강퇴당했습니다. 저는 기계가 아닙니다. 잠을 자고, 먹기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지난 3월 직장갑질119 제보 중)
직장인 10명 중 6명이 퇴근 뒤 업무 연락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심지어 직장인 4명 중 1명은 단순 연락을 넘어 퇴근 이후에도 집이나 카페에서 회사 업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3일∼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휴일을 포함해 퇴근 시간 이후 직장에서 전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업무 연락을 받았냐’는 질문에 60.5%가 ‘받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중 ‘매우 자주 받는다’는 14.5%, ‘가끔 받는다’는 46.0%였다.
‘휴일을 포함해 퇴근 시간 이후 집이나 카페 등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엔 24.1%가 ‘그렇다’고 답했다. 20대의 27.3%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25.8%), 40대(24.4%), 50대(20.6%) 순이다.
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우 노무사는 “근무시간 외 업무 점검이나 지시는 무급으로 행해지는데 어떠한 제도적 규제 장치도 없는 실정”이라며 “관련 입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퇴근 이후 업무 연락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됐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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