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7명에 성착취물 촬영 요구, 사진·영상 수백개…20대 구속기소

안진용 기자 2023. 6. 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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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 촬영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20대 A 씨가 입건됐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자 17명에게 접근한 뒤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심리 치료 등을 지원했으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성 착취물이 저장된 A 씨의 PC에 몰수를 구형해 유포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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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올해 3월 유튜브 등서 접근
피해자 모두 아동·청소년…男 14명, 女 3명
1명은 직접 집에 찾아가 성추행하기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검찰 로고. 연합뉴스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 촬영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20대 A 씨가 입건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근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자 17명에게 접근한 뒤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모두 아동·청소년으로 남자가 14명, 여자가 3명이다. 또검찰 조사 결과 피해자 1명의 집에 찾아가 성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소지한 성 착취물은 수백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과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심리 치료 등을 지원했으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성 착취물이 저장된 A 씨의 PC에 몰수를 구형해 유포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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