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5곳 경찰 수사 의뢰
경기도는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5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3~5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와 관련,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두 차례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61개소를 ‘전세 사기 의심’ 사례로 보고 특별점검한 데 따른 것이다. 악성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변제한 건수와 액수가 각각 2건, 2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경찰에 수사 의뢰된 공인중개 사무소 5곳 중 부천시 A부동산 사무소는 중개보조원을 여러 명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 수수료 입금관리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등의 자료가 현장에서 발견됐다.
부천시 B부동산은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와 비슷한 금액의 전세금으로 임차인을 구한 뒤에 소유권을 뒤늦게 넘기는 등의 수법의 거래가 다수 확인됐다. 경기도는 해당 사무소와 전·현 임대인이 짜고 이 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특별 점검과 별도로 시·군 합동 점검을 벌여 94곳의 불법행위 113건을 적발해 고발 및 수사 의뢰(18건), 등록취소(9건), 업무정지(34건), 과태료(52건)등의 조치를 했다. 적발된 사례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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