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N번방...미성년 성착취물 제작하고 성추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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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미성년자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법정에 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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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명령까지 청구
유튜브 SNS 동해 미성년 유인해 신체노출 성착취물 수백건 탈취
피해자 집 찾아가 성추행한 혐의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께부터 지난 3월께까지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 17명(남성 14명, 여성 3명)을 유인해 수백건의 신체 노출 성착취물을 전송받고 피해자들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찰로부터 구속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까지 추가로 인지했다. 이에 저장매체인 컴퓨터(PC)를 공판과정에서 몰수해 구형함으로써 성착취물 유포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A씨의 범행방법과 횟수, 대상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병합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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