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 소방관계법령 위반 4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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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본부는 화재 취약 대상물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장거래 본부장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위험물 저장·급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본부 및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6명으로 구성된 '119특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간 화재에 취약한 공장 등 62곳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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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3개월간 62곳 단속…53%가 소방시설법 위반
세종소방본부는 화재 취약 대상물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소방시설법 위반 22건(53.6%),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1건(26.8%), 화재예방법 위반 8건(19.5%)으로 분석됐다.
소방본부는 이번 단속으로 확인된 소방시설 고장, 무허가 위험물 저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등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장거래 본부장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위험물 저장·급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본부 및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6명으로 구성된 '119특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간 화재에 취약한 공장 등 62곳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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