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게 기절시켜 주겠다” 구치소서도 ‘힘 쓴’ 격투기 선수
4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A(33)씨에게 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21년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같은 수용실을 쓰는 동료 재소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A씨는 동료 재소자들을 상대로 “기분 좋게 기절시켜 주겠다”며 다리로 목을 조르는 격투기 기술인 이른바 ‘초크’를 10여차례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부 피해자들은 실제 기절하기도 했다. 피해 재소자들은 A씨의 명령에 따라 서로 복부를 때리기도 했고, A씨가 ‘KCC’라는 이름으로 만든 운동클럽에 가입해 강제로 운동도 했다.
또 A씨는 동료 재소자들에게 양손으로 귀를 잡고 엎드린 상태에서 “귀뚤”이라고 소리치게 하고 흉기로 찌르는 듯이 손을 앞으로 뻗으며 “강도”라고 외치도록 했다.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자세도 요구했다. 이들은 “하기 싫다”고도 말해봤지만 A씨가 무서워 2개월 넘게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고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한 재소자들은 “맞을까 봐 두려워 요구대로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A씨는 “엎드리게 해서 시킨 행동은 장난이었다”며 “기절시킨 적은 있지만 피해자들이 원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은 A씨가 범행할 당시 상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용돼 반성하며 생활해야 하는데도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과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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