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도 전화받아라”…퇴근해도 ‘카톡’ 피로 호소하는 직원들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6. 4. 13: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저는 OO부 O급 공무원입니다. 상급자가 퇴근 후 혹은 공휴일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공론화시켜 국과장회의에서 언급됐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제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데 이것도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결국 회의에서는 공휴일에도 전화를 잘 받아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퇴근 이후 연락은 기본이고 주말에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카톡을 계속 보냅니다.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시달리는 것이 지쳐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원청에서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시도 때도 없이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합니다. 휴무일에도 카톡으로 업무지시가 내려옵니다. 쉴 수도 없습니다. 이것도 갑질일까요.”

직장갑질119는 4일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퇴근시간 이후 업무 연락 및 업무 수행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60.5%는 ‘휴일을 포함해 퇴근시간 이후 직장에서 전화·SNS 등을 통해 업무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14.5%는 ‘업무시간 외 업무 연락을 매우 자주 받는다’고 했다.

전체 응답자 중 24.1%는 휴일을 포함해 퇴근 이후 집·카페 등에서 일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과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가 올 1월부터 5월까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를 분석한 결과 괴롭힘 사례 483건 중 ‘업무시간 외에 전화·온라인 업무지시’ 등이 포함된 부당지시 건수는 179건으로 집계됐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노무사)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SNS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퇴근 후 수시로 행해지는 업무 연락이나 지시가 많아지면서 일과 휴식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위원장은 “게다가 이런 근무시간 외 업무 점검이나 지시는 무급으로 행해지는데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고 이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 규제 장치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시간을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계약이고 그 외 시간에 사용자는 당연히 개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관련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