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영업비밀 경쟁사에 넘긴 임직원 6명 검거

윤관식 2023. 6. 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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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고객정보 등 영업비밀을 몰래 빼내 경쟁회사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9세)와 임직원 등 총 6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자신이 다니던 업체에서 B업체로 이직하며 피해 업체의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B업체에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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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안동=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경북경찰청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고객정보 등 영업비밀을 몰래 빼내 경쟁회사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9세)와 임직원 등 총 6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자신이 다니던 업체에서 B업체로 이직하며 피해 업체의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B업체에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현직 직원 2명도 A씨 등의 요구를 받고 영업비밀 누설에 가담해 검거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고객정보 등 영업비밀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 안보위해범죄 특별단속기간인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42건의 영업비밀 등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단속했다"며 "관련 업체에서는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본 경우 112 또는 경북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신고 및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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