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은행 방문시 업무처리 편해진다…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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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업무처리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은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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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업무처리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은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 수준이지만 이후 2025년에는 20.6%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처럼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고령, 질병,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도 증가하는 중이다.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마련됐으나, 후견인이 금융회사를 방문해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은행마다 제출해야 될 서류가 다르거나, 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권한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제한을 받는 등 불편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실무작업반이 꾸려져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은행을 방문했을 때 은행 창구 직원이 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하는 방법에서부터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 등 은행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방식 및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한 매뉴얼이 마련됐다.
매뉴얼은 후견 관련 사항에 대하여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은행 창구 직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하는지 등 후견인의 권한 확인 방법을 세부적으로 다뤘다.
예를 들어 법정후견 중에서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으나,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리권의 범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매뉴얼은 후견인과의 금융거래시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서류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후견인이 대출, 부동산 담보제공 등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둔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더불어 ‘법원 심판문 정본’을 추가적으로 은행에 제출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만기시 처리, 계좌이체·자동이체 신청, 담보대출·신용대출 신청,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 및 체크카드·현금카드 사용 등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해 질의·응답도 추가했다.
향후 은행 및 후견업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후견인과 금융거래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시 겪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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