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 내륙 습지보호구역 지정…시민 생태휴식공간으로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3. 6. 4.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는 대전 서구와 유성구의 갑천 습지를 내륙의 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해 3월 갑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건의했고, 환경부는 타당성 검토, 지역 공청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0.901㎢의 구간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대전 갑천습지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육상·수생 생물 공존…하천 퇴적층 발달해 원시성 유지
대전 갑천 전경(환경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대전 서구와 유성구의 갑천 습지를 내륙의 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대전 갑천습지 보호구역 구간은 도솔산 월평공원과 접해있어 육상과 수생 생물이 공존하고 있다.

수달과 미호종개,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약 490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다.

특히 도심 내 위치한 하천구간임에도 하천 퇴적층이 발달해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

대전시는 지난해 3월 갑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건의했고, 환경부는 타당성 검토, 지역 공청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0.901㎢의 구간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대전 갑천습지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생태계 조사와 생태계교란종 퇴치, 훼손지 복원 등을 실시하여 습지의 자연성을 보전하고, 대전 시민들의 생태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탐방로, 안내‧해설판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ac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