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장 오염물질 하천 유입 감독 강화…"녹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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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여름철 녹조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이달 1달간 전국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나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여름철 잦은 강수로 인해 오염 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수질오염을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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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여름철 녹조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이달 1달간 전국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나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여름철 잦은 강수로 인해 오염 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수질오염을 부를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실시되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약 3900곳 중 상수원 영향권과 녹조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사업장에서 설치한 빗물 여과 및 저류시설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할 방침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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