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금융거래 혼란 줄어든다"…은행 업무 매뉴얼 마련

신병남 기자 2023. 6.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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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해 지정된 성년후견인의 은행 업무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들이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해 처리가능한 업무임에도 은행에서 거절되는 등 불편사례가 지속 발생하자 관계당국과 은행들이 매뉴얼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은 지난 1월부터 실무작업반을 운영해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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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 처리가능한 업무에도 거절되는 불편사례 지속 발생
금융거래 시 권한 확인 방법·행원 주요 업무처리 방법 등 담겨
ⓒ News1 DB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노령,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해 지정된 성년후견인의 은행 업무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들이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해 처리가능한 업무임에도 은행에서 거절되는 등 불편사례가 지속 발생하자 관계당국과 은행들이 매뉴얼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은 지난 1월부터 실무작업반을 운영해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당사자의 행위능력을 너무 제한한다는 비판에 따라 지난 2013년 민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성년후견인이 금융회사를 방문해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은행마다 제출해야 될 서류가 다르거나 △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후견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돼 있는 권한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제한을 받는 등 불편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하는 방법에서부터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 등 은행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방식 및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한 매뉴얼이 마련됐다.

매뉴얼은 후견인의 권한 확인 방법부터 금융거래시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서류,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해야할 사항이 담겼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은행 및 후견업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교육영상을 제작하는 한편, 후견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상담·연수에서도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성년후견인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주요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한 내용이다.

―후견인이 은행을 내방하였을 때 후견인이 맞는지,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가. ▶후견인에게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 분장 사항을 통해 내방한 후견인에게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3개월을 초과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업무를 처리해줘도 되는지. ▶후견인이 3개월 초과된 것을 제시한다면,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상 후견개시사건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후견인 사임 △후견인 변경 △후견인 대리권 범위 변경 △후견인 해임이라는 사건명이 확인된다면 최신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성년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는 별다른 기재가 없으면 금융거래업무를 전부 허용해도 되는가.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대출행위·부동산 담보제공과 같은 행위들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만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후견개시심판문과 확정증명원도 다 같이 받아야 하는지. ▶아직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후견개시심판문과 확정증명원만 제출받아 거래를 할 수 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만 보고 업무처리를 하였을 경우,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이 책임지는지. ▶후견인 또는 후견인이었던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담당자에게 통지하는 등으로 담당자가 그 사정을 알고 있지 않았다면 은행이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담당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금인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 각 은행별(또는 전체 보유계좌 합산) 인출한도로 해석하면 되는지.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한도액을 초과해 인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후견인 계좌에서 출금해 후견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도 사적 금전 소비대차로 보아 ‘금전을 빌리는 행위’로 볼 수 있나. ▶피후견인 계좌에서 후견인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경우, 반드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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