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해도 일 안끝나"…직장인 60% ‘카톡지옥’ 겪는다
“원청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시도 때도 없이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하네요. 휴무일에도 카톡으로 업무 지시가 내려옵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퇴근 후 업무 연락에 시달리고 4명 중 1명은 단순 연락을 넘어, 퇴근 후에도 지시를 받아 일을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일~10일까지 직장인 1천명에게 ‘퇴근시간주요
이후 업무 연락 및 업무 수행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60% 이상이 ‘휴일과 퇴근시간 이후 직장에서 업무 연락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업무시간 외 연락을 가끔 받는다’라고 응답한 직장인은 460명(46%)이었으며 ‘연락을 매우 자주 받는다’는 응답은 145명(14.5%)으로 605명에 달했다. 업무 연락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395명(39.5%)이었다.
‘휴일을 포함해 퇴근시간 이후 집이나 카페 등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241명(24.1%)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퇴근 후 업무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27.3%, 30대 25.8%, 40대 24.4%, 50대 이상이 20.6% 순이었다.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과 업무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결합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직장갑질119가 접수한 괴롭힘 관련 제보 483건 중 ▲야근, 주말출근 강요 ▲업무시간 이외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업무 지시 등이 포함된 내용은 총 179건(37.1%)에 달했다.
이 중에는 휴가나 휴일에 밤낮없이 전화와 메신저 등으로 업무 지시를 한다거나 메시지를 바로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응답을 하지 않으면 회사 단체대화방에서 내쫓는 등 업무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조사됐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녹음이 불가능한 카카오 보이스톡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사례도 제보됐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스마트폰과 SNS으로 퇴근 후 업무지시가 많아지면서 일과 휴식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지만 제도적 규제 장치도 없는 실정"이라며 “근로계약은 노동자 시간을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계약으로 온전한 휴식권 보장을 노동시간제의 본질적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p다.
김건주 기자 g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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