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 사건` 등 기내 불법행위, 5년 간 300건이나…

이미연 2023. 6. 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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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30대 남성이 착륙 중 비상문을 연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기내 불법행위는 총 292건이다.

올해 1~4월 발생한 기내 불법행위만 해도 이미 25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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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항공사 대책마련 골몰…탑승거부하는 '블랙리스트 제도' 강화될까
지난달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한 아시아나항공기에서 한 승무원이 문에 안전바를 설치한 뒤 두 팔을 벌려 막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30대 남성이 착륙 중 비상문을 연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기내 불법행위는 총 292건이다.

2018년 91건, 2019년 95건, 2020년 21건, 2021년 24건, 2022년 36건 등으로, 2020~2022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항공편 축소로 기내 불법행위가 줄었다.

그러나 올해 본격적으로 하늘길이 열리고 항공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기내 불법행위 건수가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4월 발생한 기내 불법행위만 해도 이미 25건에 달한다.

지난 5년 4개월간 발생한 기내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폭언 등 소란행위'(161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59건 △음주 후 위해행위 39건 △폭행 및 협박 3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수사기관과 별개로 최근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비상문 사건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항공사별 의견을 청취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면밀한 승객 관리와 승무원 교육 매뉴얼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 관리 방안 중 하나로 항공사별 '블랙리스트' 성격의 고객 제재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각 항공사는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안전운항을 위한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절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1999년 1월부터 '특정고객 처리절차' 제도를, 대한항공은 2017년 6월부터 '노플라이' 제도를 통해 지속적인 업무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 행위의 전력이 있을 경우 탑승을 거부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에는 명문화된 제재 제도는 없으나 내부적으로 기내 난동 이력이 있는 고객을 관리하고 있다.

한국항공보안학회장인 황호원 한국항공대 교수는 "현재 비상구 앞 좌석은 돈을 더 내기만 하면 탈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좌석표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며 "위급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만한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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