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보이스피싱 20대 女유튜버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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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3000만 원가량을 조직에 전달한 20대 여성 유튜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B씨에게 500만 원을 받는 등 피해자 3명에게 31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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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3000만 원가량을 조직에 전달한 20대 여성 유튜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B씨에게 500만 원을 받는 등 피해자 3명에게 31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해 3월 23일 서울 강북구 한 카페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C씨 명의로 보험증권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도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행방을 은폐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다"며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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