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SR 완화 기대말아야"…`역전세` 예외는 형평성 논란

강길홍 2023. 6. 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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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완화하고 있지만 DSR은 현행 규제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등 특별한 사례에 대해서만 DSR 적용을 완화하는 미세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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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전세 사기 피해자에 이어 역전세에 대해서도 DSR 적용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완화하고 있지만 DSR은 현행 규제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DSR 규제 완화가 오히려 가계 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등 특별한 사례에 대해서만 DSR 적용을 완화하는 미세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DSR 완화와 관련해 "아파텔 등 일부 미세조정이 좀 있는 건 맞지만 큰 틀에서 지급 여력 대비 대출의 양을 관리하자는 대원칙으로서의 DSR 규제는 지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DSR 규제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판별한다.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연간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액으로 쓰고 있다면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DSR은 40.6%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차주 평균이 40%를 넘은 것은 2018년 4분기(40.4%) 이후 4년만이다. 금리상승 여파로 이자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를 막기 위해 DSR을 '최후의 보루'로 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DSR 한도가 꽉 찬 차주가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역전세 문제가 확산되면서 금융당국도 예외 적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의 DSR 적용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한다.

금융위를 포함한 정부 관계부처는 다음 주 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전세금 반환 보증을 위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책은 필요하다는 보는 것이다.

DSR 규제가 완화되면 그동안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급하게 집을 처분해야 했던 임대인들의 불만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경락자금에 이어 역전세 문제로까지 예외 조항이 늘어나면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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