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

오성택 2023. 6. 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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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장마철(우기)을 앞두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이 진행된다.

부산시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절기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 환경오염 행위로 인한 우기 녹조 발생과 공공수역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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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장마철(우기)을 앞두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이 진행된다.

부산시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절기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부산시청사. 부산시 제공
이번 특별 단속은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 환경오염 행위로 인한 우기 녹조 발생과 공공수역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특별 단속은 단계별로 시행되는데, 먼저 이달에는 누리집 등에 특별 단속 내용을 게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와 계도활동을 동시에 진행한다. 이어 다음 달부터 집중호우와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과 악성 폐수 배출업체 및 폐수처리업체 등 수질오염에 영향이 높은 사업장 및 상수원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순찰과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특별 단속을 벌이면서 환경오염물질 처리에 취약한 영세사업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부산시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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