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때리지 마요' 말리는 12살 아들도 밀친 아빠

한승희 기자 2023. 6. 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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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리고 말리는 아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50대 아빠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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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리고 말리는 아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50대 아빠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집 앞마당에서 아내와 고로쇠 가격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아내를 바닥에 내던진 뒤 주먹으로 쇄골을 때리고, 벌초나 벌채 등에 쓰이는 도검으로 위협했습니다.

또 쓰러진 엄마를 일으켜 세우며 폭행을 말리는 12세 아들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하며 도검을 휘두른 A 씨는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인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실제로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히 현장에서 심한 폭력을 직접 목격하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폭력까지 당한 아들인 피해 아동의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도 대단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배우자와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한승희 기자rub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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