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집회중 화물차 가로막은 노조원 2명 '집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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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집회 중 화물차를 가로막고 운송 방해를 한 공공운수 노조원 2명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 노조원들로 2022년 6월 조합원 300여명과 울산 남구의 도로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며 화물차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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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파업 집회 중 화물차를 가로막고 운송 방해를 한 공공운수 노조원 2명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 노조원들로 2022년 6월 조합원 300여명과 울산 남구의 도로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며 화물차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차량을 막지 말고 인도 위로 올라가라"고 요구하는 경찰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화물차량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화물운송을 방해하고,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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