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 5곳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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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5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 6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였다.
수사 의뢰된 A부동산사무소는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 수수료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자료가 현장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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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5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 6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였다. 악성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건수와 액수가 2건,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을 말한다.
수사 의뢰된 A부동산사무소는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 수수료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자료가 현장에서 발견됐다. 함께 수사 의뢰된 B부동산사무소는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와 비슷한 전세가로 임차인을 구한 뒤 소유권을 뒤늦게 넘기는 수법의 거래가 다수 확인됐다. 해당 거래 일부는 보증사고로 이어졌으며, 도는 B부동산사무소의 공인중개사와 전·현 임대인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시·군 합동 점검을 벌여 94곳, 113건을 적발해 고발 및 수사 의뢰(18건), 등록 취소(9건), 업무 정지(34건), 과태료 부과(52건) 등의 조치를 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이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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