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전북도, 피해접수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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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인 '전세 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일 시행된 가운데 전북도가 피해접수 창구 운영을 통한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우선 전북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도에서 30일 이내 피해 사실을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하면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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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한시법인 ‘전세 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일 시행된 가운데 전북도가 피해접수 창구 운영을 통한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우선 전북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도에서 30일 이내 피해 사실을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하면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으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임대차보증금은 5억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 피해 발생, 임대인의 기망 행위 등이 있어야 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금융 지원과 경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최우선 변제금 만큼은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또 경·공매 대행 서비스와 그에 필요한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구입 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전북도는 법률 상담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도청 주택건축과(8층)에 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희망법률상담실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특히 임차주택의 경·공매로 갈 곳이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15호의 공실을 확보, 임시 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지역에 아직까지 전세사기 피해 신고 접수는 없는 상태다. 하지만 전주를 중심으로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상담지원과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피해자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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