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MO, 백악관 조종기구 전락” 사전 통보 없는 위성발사 시사

김예진 2023. 6. 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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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제 항행 안전을 위한 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가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를 발표한 데 대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해 강압 채택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난했다. 또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 규탄 결의가 마침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가 있었던 31일 나온 것에 대해 “우리 나라의 위성발사 관련 사전통보에 반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화답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앞으로 미사일 뿐 아니라 위성도 사전 통보 없이 발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백악관의 조종에 움직이는 조직으로 전락된 국제해사기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군사정찰위성발사의 정당성이 “매도”당했다고 반발했다.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로 나온 이 글에서 “기구 역사상 처음으로 개별적인 나라의 미사일 발사 활동을 규탄하는 결의가 조작된 것은 국제해사기구가 해상안전분야의 국제적 협조를 도모하는 본래의 사명을 줴버리고 완전히 정치화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당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모든 문제 토의를 뒤로 미루고 반공화국‘결의’부터 강압채택하는 놀음을 벌림으로써 우리의 위성발사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고취해보려는 흉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나라의 위성발사 관련 사전 통보에 반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화답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전통보가 더이상 필요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국제해사기구는 우리가 진행하게 될 위성발사의 기간과 운반체 낙하지점에 대해 자체로 알아서 대책해야 할 것이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질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취하는 국방력 강화 조치는 날로 무모해지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 적대행위”때문에 진행하는 정당방위라며 “이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로, 개별적인 국제기구는 이에 대해 가타부타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사일 시험발사가 위협이 되지 않는 주장도 폈다. 그는 “우리 군대는 지역 국가들의 안전을 철저히 고려해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미사일 시험발사 훈련을 진행해왔으며 실지로 지금까지 그 어떤 나라에도 위해를 준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세계를 둘러보면 우리가 아니라 서방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발사한 로케트나 미사일이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한 적이 적지 않다”며 “더우기 우리는 이번 군사정찰위성발사와 관련하여 기구의 규정대로 지역조정기관인 일본해상보안청에 항해경보를 내보내고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국제해사기구에도 발사기간과 운반로케트잔해물의 낙하지점에 대해 사전통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놀라운 것은 국제해사기구가 우리의 사전통보를 받고 의무적이지 않다고 너스레를 떨고는 뒤에 돌아앉아서 그 무슨 ‘규정위반’에 대하여 떠드는 뻔뻔스러운 추태를 부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기구측에 묻건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발사한 위성운반로케트의 잔해물이 해상안전에 위협으로 된다면 미국이나 남조선이 발사하는 로케트의 잔해물들은 바다에 떨어지지 않고 솜털처럼 하늘에 그냥 떠돌고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IMO를 향해 “유엔 전문기구라기보다 백악관 안 어느 한 업무부서”,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눌리워 유엔전문기구로서의 국제적 평판을 스스로 저락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의 이런 반발은 지난달 31일 채택된 IMO ‘결의’(resolution)에 대응 성격이다.

북한은 한·미 훈련에 맞서 자신들도 정당한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이라면서 사전 통보 없이 해상, 해저에서 다양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곤 했다. 북한은 예고없이 시험발사를 한 뒤, 다음날, 혹은 여러날 후 관영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훈련을 공개하고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한·미의 훈련, 그외 국가들과의 공동 훈련은 관련 기구에 사전 통보, 국제 규범을 준수하며 실시된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IMO에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되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 IMO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1년에 한번 개최되는 IMO 해사안전위원회 회의가 지난달 31일 시작돼 이달 9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회의 첫날 결의 채택이 성사됐다. 결의는 IMO가 발표하는 공동입장문 중 가장 수위가 높은 발표다.

IMO가 채택하는 공식문서는 가장 강력한 결의 외에, ‘결정회람문’(circular), ‘결정’(decision)이 있다. 1998, 2006, 2016년에는 북한의 사전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 관련 결정회람문이 채택된 적 있다.

외교부는 이번 IMO해사안전위 토의 시간에, 북한이 사전 통보하고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에 대해서도 회원국 다수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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