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 '같이죽자' 폭행·355회 스토킹한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최형욱 기자 2023. 6. 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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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며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고 스토킹(과잉접근행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특수협박과 상해·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충남 홍성의 한 숙박업소에서 '같이 죽자'며 전 연인인 B씨의 옷에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하고, 자해 후 흘린 피로 벽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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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같이 죽자며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고 스토킹(과잉접근행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특수협박과 상해·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충남 홍성의 한 숙박업소에서 '같이 죽자'며 전 연인인 B씨의 옷에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하고, 자해 후 흘린 피로 벽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헤어진 시점인 6월28일부터 8월12일까지 50여일 간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는 내용으로 355차례에 걸쳐 메시지, 전화, 편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자해 흔적이 있고 모텔 벽면에도 피로 쓴 글씨가 남아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길을 가다 행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와 관련, 해당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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