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시간 화장실 사용하다 잘린 직원...법원 “해고 정당”

문영진 2023. 6. 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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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회사가 치질에 걸려 하루 최대 6시간 화장실에 머문 직원을 해고했다.

이 직원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소송에서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등 외신에 따르면 치질 수술을 한 비정규직 직원 A씨는 근무 시간 중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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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회사가 치질에 걸려 하루 최대 6시간 화장실에 머문 직원을 해고했다. 이 직원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소송에서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등 외신에 따르면 치질 수술을 한 비정규직 직원 A씨는 근무 시간 중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치질 수술을 받은 뒤로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의 화장실 이용 시간은 최저 47분에서 최고 196분까지 다양했다. 특히, 2015년 7월 이후부터는 하루 평균 3시간에서 6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냈다.

결국 회사는 A씨가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 근무태만에 관한 조항을 들어 그를 해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매일 화장실에 장시간 머문 것은 합리적 생리 욕구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치질 #회사서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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