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나 먹어" 이제 한국에 안 통하는 욕?…식용 금지 운명 갈린다
[편집자주] 복날이 돌아온다. 보신탕 애호가들의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러나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대통령 부부는 개 식용에 반대하고, 국회와 서울시 의회에선 개고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과 조례안이 발의됐다. 대한민국 견공들과 관련 업계의 운명이 걸린 논쟁이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개 식용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야가 앞다퉈 개 식용 금지 입법 시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관련 특별법 제정안을 준비 중이고, 국민의힘에서도 개고기 판매 금지를 포함한 동물보호 강화 법안이 발의됐다.
■ '개 식용 금지' 명문화한 '특별법' 마련 중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준비 중인 것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 식용을 금지하려는 그동안의 입법 시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단순히 개 식용을 금지할 뿐 아니라 기존에 개 식용 관련업 종사자들의 전업 지원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해 줄지 등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이는 현재 민주당 지도부에서 힘을 싣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다. 지난 4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반려동물의 시대, 한류 시대이고 부산 엑스포 추진 및 각종 대형 국제 행사가 줄을 잇는 상황"이라며 "개 불법 사육, 도축,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안정적 전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차별과 야유의 소재가 됐던 빌미도 근절해야 한다"며 "'손흥민 차별 예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에서 활약중인 손흥민 선수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일부 악성 누리꾼들로부터 그동안 '개, 고양이, 박쥐나 잡아먹는 인간' 또는 '개고기나 먹어라' 등 인종차별적 비난을 받은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20년 말에도 박홍근, 박성준, 황운하, 이동주, 민홍철, 최기상, 장철민, 김경만, 강선우 의원 등과 함께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개 식용 금지를 직접 명문화하는 시도는 한 의원이 처음이었으며 이 법안은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한정애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개 식용은 이미 불법"이라며 "그 동안 관습과 문화란 점을 들어 법 집행을 제대로 못한 채 이 문제를 사회적 합의에 맡기자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 사이 갈등만 계속 이어지고 있어 이번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도 개 식용 금지에 관한 법안이 제출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안철수, 김선교, 김상훈, 조명희, 조정훈, 유상범, 유경준, 김영선, 조해진, 서정숙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이달 중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 예정이다. 태 의원은 동물을 죽일 목적으로 학대행위를 했지만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토록 한 규정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지난 1일 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개 식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엔 김건희 여사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최근 김지향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실태조사, 식용 금지 지원 사업, 과태료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원산지 등이 불명확한 비위생적인 개고기 취급 실태를 집중 단속하고, 개고기 취급 업체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해야 한다.
■ 현행법상 개 식용은 이미 불법?
개는 현행 '축산법'상 소, 말, 돼지 등과 함께 가축에는 포함돼 있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이야기하는 가축에선 제외돼 있다. 축산법이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가축의 사육, 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공중위생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현행 축산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개는 농가 소득을 위해 기를 수는 있어도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해 가공·유통시킬 수는 없는 셈이다.
또 올해 4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규정해 처벌받도록 했는데 이 사유에 '식용 목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 공전) 고시를 통해 식용 가능한 식품 원료를 명시하고 있는데 개고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에 따르면 개고기 가공, 유통, 조리는 불법이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식당에서 개고기가 유통되는 현실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개 사육에서 도축, 다시 식용까지 이어지는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다양한 부처가 얽혀 있다"며 "우리나라에 개고기를 먹는 식문화도 여전히 남아있는 반면 시대가 변해 동물복지가 강화됐다. 개고기를 둘러싼 사회 갈등이 첨예해 개 식용에 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해당 기구에서 나오는 결론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말 정부는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기구는 농림부 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 비영리기구, 관련분야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됐고 당초 2022년 4월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운영기간이 연장된 상황이다.
태영호 의원실 관계자는 "유럽이나 선진국은 이미 개 식용 자체를 금지한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중추국가라 한다면 이제는 개 식용을 금지할 때가 됐다는 판단"이라며 "현재도 법상 개 식용이 불법으로 판단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불법이라 단언하기엔 모호하다는 주장들도 맞선다.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복지 침해 현장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 식용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법 집행도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 논의 공론화가 시작되면 현재 개 식용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입법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다수의 법안들이 발의됐었으나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통과치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은 2018년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동물에 대한 임의도살을 막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냈었다. 이는 도살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 사실상 식용 목적 개 도살을 어렵게 해 개고기 유통을 방지코자 한 법안으로 해석됐다.
이상돈 전 바른미래당 의원도 2018년 축산법에서도 아예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개정안을 냈었고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2017년 음식물 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 이를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식용 목적의 개를 기르는 사육장이 비용 절감을 위해 개 먹이로 사료보다 음식물 쓰레기를 쓰는 곳이 많은 만큼 식용 개 사육을 줄이는 효과 등을 기대한 법안이었다.
"새롬이 아빠 그리고 우리 마리, 써니 아빠, 토리 아빠 윤석열입니다." "아이들의 엄마 김건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달 28일 SBS 'TV 동물농장'에 출연해 스스로 소개하며 한 말이다. 실제로 두 사람은 유기견 나래, 올리, 고양이 5명까지 총 11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운다. 윤 대통령의 동물 사랑은 역대급이다. 과거 대통령들 다수가 '퍼스트독(대통령의 견공)'을 키웠지만 스스로를 이들의 '아빠'로 지칭하진 않았다.
김 여사는 결혼 전부터 20년 가까이 유기견, 유기묘 구조 및 지원 활동을 해왔고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윤 대통령 부부의 반려동물 사랑이 새삼 주목받은 건 지난 4월 김 여사가 '개 식용 종식'을 언급하면서다. 당시 김 여사는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비공개 오찬에서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는 모처럼 대동단결했다. 다음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개 식용 논란을 끝내겠다"며 특별법 발의를 약속하고 나섰다. 여당에선 태영호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개 식용 반대 입장을 밝혔고 국정과제에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 문화 조성'을 포함했다. 취임 후엔 구체적 언급이 없었지만, 김 여사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자 정치권이 즉각 호응한 것이다. 동물권 강화 논의는 주로 진보 진영의 의제였단 점에서 보수 진영 대통령 부부의 움직임이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 오랜 난제를 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전에 없던 대통령…김건희 여사, '개 식용 종식' 언급
개 식용 금지를 위해 지난한 싸움을 벌여온 동물단체 관계자들은 대체로 기대감을 갖고 있다. 개 식용을 놓고 업체들의 재산권, 찬반 양측의 기본권, 행복추구권 등이 복잡하게 얽힌 만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의중이 정책 전반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냔 것이다. 다만 지난 4월 김 여사와의 오찬 자리에 함께한 관계자들은 당시 김 여사가 개 식용과 관련해 정치적인 '공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김 여사의 발언은 개 식용은 상식적으로 잘못된 건데 종식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지 반드시 종식시키겠다고 한 건 아니었다"며 "다만 상식이나 경험이 없는 대통령보다 동물을 키워보고 개 식용이 우리나라의 문화 수준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낀 분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관심사는 개 식용을 넘어 동물권 전반에 깔려 있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당시 오찬에서 "(불법 개농장에서) 애들(개) 키울 때 음식물쓰레기 먹인다니 우린 이거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소, 돼지, 닭과 같은 '농장동물' 복지도 논의됐다. 전 대표가 공장식 축산의 폐해를 설명하며 채식을 권하자 김 여사는 공감하며 사과가죽(애플레더)으로 만들어진 가방을 들어 보였다고 한다. 전 대표는 "비건 가방을 보여주는데 감동했다. 적어도 오늘 초대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느껴졌다"며 "얼마 뒤 미국 국빈 방문길에 들었더라"고 했다.
■ 文대통령도 못해…시대 변화 타고 결실 맺을까
반신반의하는 이들도 있다. 최초로 유기견을 입양한 대통령인 문재인 전 대통령도 끝내 성과를 내지 못했을 만큼 개 식용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9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지시했고, '물건'으로 규정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같은 해 11월 국회서 발의됐으나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5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고 지난 4월4일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소용없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대통령이 반려동물에 관심이 높단 것 자체로 행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법안 통과는 별개의 문제 같다"고 했다.
다만 1500만 반려동물 인구 시대를 맞아 개 식용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2020년 말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9.7%인 604만 가구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인구 4명 가운데 1명 이상인 1448만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지난해 3월 22∼24일 전국 성인 1514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5.8%는 우리 사회가 개 식용을 멈춰야 한다고 답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윤 대통령 부부가 자연인으로서의 애견인을 넘어 동물학대 방지, 개 식용 종식 등에 법·제도적 성과를 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 식용 산업'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를 위해 출범한 정부의 '개 식용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2년째 공회전 하고 있다. 개 식용 이해 당사자들간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 의견 수렴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입장차가 커 결론을 못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1년 12월 9일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개 식용 금지를 관계부처에서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고, 이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개 식용 위원회'가 구성됐다.
'개 식용 위원회'는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정부 인사 등 총 21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광호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개 식용 위원회'는 지난 2년간 전체 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시도했지만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출범 당시 활동기한은 2022년 4월까지 였으나 같은 해 6월까지 한 차례 연기된 뒤 다시 '무기한' 연장됐다.
위원회에서는 동물단체를 중심으로 한 식용산업 반대론과 육견협회를 중심으로 한 찬성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동물단체는 우선 개 식용산업을 위한 사육과 도축과정의 잔혹함과 불법성을 지적한다.
사육과정에서 개들은 짧은 줄에 묶이거나 비좁은 뜬장에서 지내게 된다. 또 식용에서 사육되는 개들에게는 음식물 쓰레기가 급여되는 데 이것은 개의 건강에 좋지 않음은 물론 인수공통전염병, 경구전염병, 식중독 발병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육견협회는 개 식용 공급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돌아올 경제적 불이익을 크게 우려한다. 직업의 자유와 생존권에 대한 침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들은 "개 식용은 개인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며 "개 식용 금지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 1000만 불법자를 양산한다"고 비판한다.
또 "개고기 식용금지가 대한민국의 절체정명 과제라면 국민투표로 결정하면 된다"며 "불가능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해 관련 농가와 상인, 식당 등을 대상으로 한 곳당 수 십억원씩 보상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 내부에서조차 이같은 대립과 반목이 반복되면서 '개 식용 위원회'의 역할에 회의적 시각도 커지고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 식용 위원회에서 식용금지에 대한 결론을 내 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위원회가 진행되는 걸 보면 답보상태"라며 "정부가 위원회 협의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법규 집행을 자제하고 있는 게 많지만,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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