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물품대금 빌미 사기행각…4명에 7억 뜯은 50대 여성 ‘징역 3년’

이종재 기자 2023. 6. 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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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이나 물품대금을 빌미로 수년간 사기행각을 벌여 4명의 피해자에게 7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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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원주=뉴스1) 이종재 기자 = 투자금이나 물품대금을 빌미로 수년간 사기행각을 벌여 4명의 피해자에게 7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강원 횡성에서 B씨(50)에게 “의류를 수입해서 의류단지에 납품하는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수익금 전부를 주겠다”고 속여 이틀 뒤 55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한달간 총 7회에 걸쳐 투자비 명목으로 168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선 2016년 11월 A씨는 “화장품 대금을 선지급해야 화장품을 보내줄 수 있으니 대금을 선입금해주면 단기간 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또다른 피해자인 C씨를 속여 약 보름간 총 34회에 걸쳐 2억4680만원을 받아 챙기고, 같은해 11월 말쯤 중국 국적 D씨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1억1550만원을 가로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쓴 혐의도 있다.

이밖에 2016년 11월 말쯤 “중국에 보낼 화장품을 정가로 대량 구입하겠다”고 속여 화장품 등 11개 품목 화장품을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일주일간 총 5회에 걸쳐 총 3억3540만원 상당 화장품을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두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4명의 총 피해액이 7억145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범행 이후 2017년 발부된 체포영장으로 지난 2월 체포될 때까지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기만 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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