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차 안세워"…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집유 2년

이성덕 기자 2023. 6. 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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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세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4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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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차를 세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4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1일 오후 6시45분쯤 술에 취해 택시를 탄 뒤 대구 북구의 도로에서 "차를 세워라"고 했지만 택시기사 B씨(54)가 무시하고 운행을 계속하자 운전석을 발로 찼다.

위협을 느낀 B씨가 차를 세운 뒤 "내려달라"고 하자 그는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개인에 대한 침해를 넘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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