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대법원의 기초학력 공개조례 집행정지 인용에 깊은 유감”

노기섭 기자 2023. 6. 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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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서울 지역 초·중·고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성적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이를 수용하면서도 "깊은 유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시의회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에 맞서 서울시교육청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지난달 31일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 조례안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치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인용 결정 과정에 있어 반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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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사와 관련한 주요 사안인데 반론 기회 줬어야” 강조
김현기 의장 “적법한 조례 유효성 인정받도록 최선 다할 것”
서울시의회 청사 전경. 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가 서울 지역 초·중·고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성적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이를 수용하면서도 "깊은 유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시의회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에 맞서 서울시교육청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지난달 31일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 조례안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치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인용 결정 과정에 있어 반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이 조례는 지난 3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시교육청은 4월 3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 신청을 했다. 하지만 5월 3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됐고,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직권으로 같은 달 15일 조례를 공포했다.

시교육청은 시의회에 맞서 5월 22일 조례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결국 대법원은 5월 31일에 시교육청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은 정지된다.

시의회는 대법원 결정에 대해 "이 조례가 서울 학생·교사와 관련한 주요 사안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제정됐으며 상대측인 서울시교육감에게 시일을 다툴만한 긴박한 사유가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반론 기회를 줬어야 했다"며 "대법원 집행정지 결정일인 5월 31일은 서울시교육감이 낸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시의회가 받은 날과 같은 날이어서 의회로서는 최소한의 항변권조차 갖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시의회는 본안 판결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과 재의결을 통해 제정·공포한 조례의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의회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공교육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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