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시신용 캐리어 끌고 신난 걸음…구급차 아랑곳 '길막 K5'[주간HIT영상]

소봄이 기자 2023. 6. 4. 0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영상 3편을 선별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유기한 피의자 정유정(23)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서 정유정은 마스크를 쓰고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는 지난 3월31일 오전 10시쯤 경기 부천시에서 위급한 환자를 태우고 달리던 중 교차로 진입 직전 하얀색 K5 차량이 길을 양보해주지 않아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편집자주] 이번 한 주간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영상 3편을 선별했습니다. <뉴스1>이 준비한 핫이슈 영상 '즐감'하세요.

(KBS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첫 번째는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유기한 피의자 정유정(23)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40분쯤 부산 금정구 소재 A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자기 집으로 가 캐리어를 챙겨 범행 현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서 정유정은 마스크를 쓰고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카락을 날리며 한 손으로 캐리어를 잡고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정유정은 시신 일부를 캐리어에 담고 자기 집으로 돌아온 뒤, 택시에 캐리어를 싣고 평소 자주 산책하던 경남 양산의 낙동강변 풀숲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정유정의 모습에 "해맑게 걸어 나오는 거 너무 소름 돋는다", "캐리어를 애완견처럼 데리고 가네", "저렇게 가볍고 신나는 발걸음으로 캐리어를 끈다니" 등 소름 끼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MBC 갈무리)

두 번째는 여성 운전자 앞에서 팬티 차림으로 통행을 방해한 남성 영상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주차장 출입구 바닥에 누워있던 남성은 차량이 후진하는 틈을 타 자리에 앉아 상의를 벗었습니다. 이후 차량 쪽으로 다가와 바지를 벗고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 속옷 차림으로 주차요금 정산기를 부여잡았습니다. 곧이어 차를 향해 걸어오던 남성은 보닛 쪽을 짚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피해 운전자는 "두렵고 불쾌하고 화가 났다. 차 안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신고했어도 다른 데로 도망갔을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와서 훈방 후 귀가 조처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다'고 화를 내니까 그제야 신원 조회하고 옷 입히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경범죄 조항을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한문철TV' 갈무리)

세 번째는 도로에서 구급차의 진로를 막고 있던 운전자 영상입니다. 구급차는 지난 3월31일 오전 10시쯤 경기 부천시에서 위급한 환자를 태우고 달리던 중 교차로 진입 직전 하얀색 K5 차량이 길을 양보해주지 않아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한참 동안 꿈쩍도 하지 않고 버텼고, 이 과정에서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도 답답한 마음에 K5를 향해 팔을 휘젓기도 했습니다. 결국 구급차는 2차로가 뚫린 후에야 K5를 벗어나 병원으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구급차 직원은 경찰에 K5 차량을 신고했고, 경찰은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K5 운전자는 "내가 양보해줬다면 정지선 위반, 신호 위반에 걸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며 이의제기했습니다. 법원은 K5 운전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6만원을 청구했습니다.

(KBS 갈무리)

sb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