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로비를(?)… 'P2E 로비설' 어려운 까닭
[편집자주]게임업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무소속·경기안산시단원구을)의 코인 투자로 뒤숭숭하다. 김 의원이 의정 활동 중 수 십억원을 들여 위메이드 위믹스, 넷마블 마브렉스 등 게임사 발행 코인을 매매해 논란이 일어서다. 그가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관련법이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등 코인과 관련된 입법에 나선 것이 알려지자 이해충돌 의혹은 물론 미공개정보 제공 등 로비 의혹까지 불거졌다. 검찰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수사 속도를 올리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게임업계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실체적 진실과는 별개로 게임업계와 P2E 산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 게임사들의 고심이 깊다.
① 게임학회 vs 게임협회, 내분 발발
② 코인으로 로비를?… 'P2E 로비설' 어려운 까닭
③ 안 그래도 어려운데… 멀어지는 P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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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가상자산을 갖고 있던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해 12월엔 P2E 합법화의 초석을 다지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도 공동 발의했다.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게임업계가 유탄을 맞았다. 김 의원이 투자한 가상자산이 게임사 위메이드 위믹스(WEMIX)와 넷마블 마브렉스(MBX)인 까닭이다. 게임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이 김남국 의혹에 연루되자 게임업계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많아졌다.
한국게임학회는 '국회 로비설'을 언급하며 국회의원들의 코인 보유 현황까지 전수조사해 P2E나 가상자산 입법과 관련된 게임사들의 로비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게 코인을 직접 제공했다는 의혹부터 미공개정보를 흘렸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실체적 증거가 있냐는 물음에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뿐이며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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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위메이드가 로비를 하더라도 위믹스를 김 의원에게 줬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거래 내역이 남는데 그런 부담을 감수하면서 로비에 사용했을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콜드월렛(오프라인 지갑) 로비 역시 코인을 집어넣을 땐 온라인 접속이 필요해 기록이 남는다. 콜드월렛을 활용하면 전달할 때는 현금과 같지만 온라인으로 연동될 땐 한계가 뚜렷하다.
프라이빗 세일(특정인을 지정해 코인을 파는 것)과 에어드롭(마케팅 차원에서 코인을 지급하는 행위) 등은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프라이빗 세일은 2020년 빗썸 상장 이후 퍼블릭 세일이 가능해지면서 중단됐다"며 "총 4곳이 있고 그 외에는 없다"고 했다.
이어 "에어드롭은 마케킹 수단인 만큼 누군가에게 큰 규모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은 코인 발행 게임사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미공개정보 제공을 집중 추궁했지만 거래 내역 등 김 의원이 밝히지 않은 부분은 게임사들도 소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P2E 합법화가 게임업계의 숙원도 아닌 만큼 로비까지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P2E 전략을 추진하는 대다수 게임사는 해외시장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국내 합법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무리수를 둘 이유는 없다"고 했다.
위메이드가 로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신들이 발행한 위믹스를 활용했다는 얘기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또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위메이드 규모 정도의 회사가 로비를 하는데 비용 부담을 이유로 위믹스를 제공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정치권에 줄을 대려 했다면 현금을 건네는 편이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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