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 도로 점거하고 경찰관 폭행한 화물연대 조합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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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벌이며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합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화물연대 조합원인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울산석유화학단지 도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노조 간부인 B씨 지시에 따라 다른 조합원 300명가량과 도로를 30분 정도 점거하고 화물 차량 통행을 가로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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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파업을 벌이며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합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화물연대 조합원인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울산석유화학단지 도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노조 간부인 B씨 지시에 따라 다른 조합원 300명가량과 도로를 30분 정도 점거하고 화물 차량 통행을 가로막았다.
경찰관이 "차량을 막지 말고 인도 위로 올라가라"며 제지하자, A씨는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 멱살을 잡아 여러 번 흔들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당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면서 도로 점거 등을 벌였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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