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서평 유레카] 소설 쓰고 웹툰 그리는 AI…인세는 줘야 할까

송복규 기자 2023. 6. 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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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특이한 단편 소설집 하나가 나왔다.

일곱 명의 작가와 대화형 인공지능(AI)인 챗GPT(ChatGPT)가 함께 집필한 '매니페스토(Manifesto)'라는 책이다.

정경민 도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정립되지 않고 복잡한 AI 저작권 문제를 자신의 책 '창작자를 위한 챗GPT 저작권 가이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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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를 위한 챗GPT 저작권 가이드ㅣ정경민 지음ㅣ158쪽ㅣ1만3800원

올해 3월 특이한 단편 소설집 하나가 나왔다. 일곱 명의 작가와 대화형 인공지능(AI)인 챗GPT(ChatGPT)가 함께 집필한 ‘매니페스토(Manifesto)’라는 책이다. 내용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이 소설집은 인간의 고유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문학 창작의 영역까지 AI가 발을 들였다는 점에서 화제가 됐다. 저자들은 책 소개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AI가 예술의 영역에 침범하는 건 이제 보기 드문 일이 아니다. 얼마 전에는 웹툰 시장에서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근 네이버웹툰에 연재를 시작한 ‘신과함께 돌아온 기사왕님’이라는 웹툰이 생성형 AI로 제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독자들로부터 별점 테러를 당했다. AI가 인간 창작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걸 보여준 사례다. 네이버는 부랴부랴 웹툰 공모전에 AI 활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미국의 AI 전문 기업인 오픈AI가 지난해 11월 챗GPT(ChatGPT)를 세상에 내놓으면서 비슷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챗GPT는 일상적인 대화는 물론이고 방대한 학습량을 기반으로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 수준의 정답률을 보이면서 그동안 가능성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AI를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끌어들였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다. 학습한 데이터에 따라 소설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심지어 영화와 음악을 만들 수도 있다. 문제는 창작과 발명엔 권리가 뒤따른다는 것이다. AI가 창작한 저작물은 누구의 권리인가, AI가 창작물을 학습하는 건 지식재산권 침해인가, 궁극적으로 AI를 창작과 발명의 주체로 볼 수 있나. 이런 물음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일곱 명의 인간 작가와 함께 소설집은 쓴 챗GPT는 ‘매니페스토’의 인세를 받을 수 있는 걸까?

정경민 도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정립되지 않고 복잡한 AI 저작권 문제를 자신의 책 ‘창작자를 위한 챗GPT 저작권 가이드’에 담았다. AI와 지식재산권의 정의부터 현행법상 AI의 지식재산권 권리 범위까지 자세하게 다뤘다. 나아가 앞으로 AI와 지식재산권을 두고 벌어질 수 있는 논쟁까지 전망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정 변리사는 챗GPT의 창작물 기여도를 세 단계로 나눴다. AI 소유자가 직접 조작하는 1단계와 인간이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2단계, 인간의 관여 없이 AI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3단계다. 최근 논쟁이 되는 건 2단계다. 챗GPT는 간단한 키워드를 주는 것만으로 창작물을 만들어낸다. 미래에는 3단계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AI끼리 협업하거나 스스로 분석해 창작물을 만든다. 그땐 AI의 권리를 차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아직까지 현행법으로는 AI의 지식재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저작권법과 특허법에서는 권리의 주체를 사람에 한정한다.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AI는 소송도 못 하고, 권리가 생기지도 않는 무능력자에 해당한다.

여기서 창작자와 발명가의 도덕적 이슈가 발생한다. 챗GPT의 소설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포장하거나 챗GPT가 표절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다. 안타깝게도 챗GPT에는 죄가 없다. 무능력자에 해당하는 챗GPT는 타인의 저작물과 비슷한 작품을 생성해도 권리 침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 변리사는 AI의 권리 침해가 모호한 상태로 남는다면, 이를 틈 탄 범죄가 성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자는 AI의 법리적 정의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AI에 권리와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I에 민법상 법인격을 부여하고, AI 창작물을 신지식재산권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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