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의자 얼굴·실명 유튜브 공개… 피해자 “‘사적 제재’란 말 너무 억울”
‘부산 또래 살인’ 사건 피의자 정유정(여·23·구속) 씨 신상 공개를 계기로 흉악범에 대한 신상 공개 여론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한 유튜버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0) 씨의 얼굴과 실명 등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예상된다.
사건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2일 ‘돌려차기남 ○○○’이라는 제목의 9분6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이 씨의 사진과 실명, 생년월일,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등이 담겼다. 또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이 씨의 전과 기록도 상세하게 나열됐다.
채널 운영자인 ‘카라큘라’는 영상에서 고심 끝에 이 씨의 신상 공개를 감행했다고 설명했다. 카라큘라는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극악무도한 범행을 벌인 가해자의 보복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유튜버가 무단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도를 넘은 사적 제재 행위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해자가 평생 느낄 고통과 두려움을 분담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전과 18범의 가해자는 사회에 나오면 안 된다. 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은 피해자의 몫인가. 제가 이번 일로 수많은 대중에게 비판의 대상이 될지언정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했다.
카라큘라의 말대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의자 신상 공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는 2009년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나, 요건이 엄격하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피의자의 얼굴 및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각 지방경찰청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한다.
피의자 신상 공개에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는 신상 공개로 인한 부작용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A씨는 이번 영상에 출연해 가해자 이 씨 신상 공개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A씨는 "(이 씨 신상 공개는) 사실 제게는 필요 없는 일이다. 저는 이미 가해자에 대해 알고 있다. 그 사람이 민망하라고, 조금이라도 벌을 더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심리는 ‘다른 사람이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크다. 반대하는 분들이 ‘사적 제재’ ‘사적 보복’을 얘기할 때마다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 청원을 넣었더니 이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돼 경찰은 권한이 없다더라. 그래서 지방검찰청에 요청했더니 2심 재판 중이라 안 된다고 하더라"며 "도대체 언론의 주목을 얼마큼 받아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걸까, 이렇게 많은 이들이 공분하는데도 어느 지표가 돼야 움직이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A씨를 쫓아가 머리를 발로 차는 등 마구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고, 그해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DNA 재감정 결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안쪽 허리와 허벅지 부위 등에서 이 씨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기존 살인미수 외에 성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2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 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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