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사망 보험금으로 재혼 꿈꾼 남편... 징역 23년(‘용감한 형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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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사망 보험금으로 재혼을 꿈꾼 남편의 인면수심 범죄가 '용감한 형사들'을 통해 공개됐다.
지난 2일 E채널 '용감한 형사들'에선 해양경찰청 형사들이 출연해 11억 보험금 살인사건을 소개했다.
이 사고로 남성 두 명은 생존했으나 여성은 사망했다.
최초 신고자인 최 씨는 사망한 여성 윤 씨의 남편이었고, 또 다른 남성이자 운전자는 최 씨의 후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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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아내의 사망 보험금으로 재혼을 꿈꾼 남편의 인면수심 범죄가 ‘용감한 형사들’을 통해 공개됐다.
지난 2일 E채널 ‘용감한 형사들’에선 해양경찰청 형사들이 출연해 11억 보험금 살인사건을 소개했다.
방송에 따르면 밤 11시가 넘은 시각, 119와 112로 부산 동백섬 선착장에 차가 빠졌으니 구조해 달라는 한 남성의 신고와 겁에 질린 여성의 구조 요청이 동시에 들어왔다. 이 사고로 남성 두 명은 생존했으나 여성은 사망했다. 최초 신고자인 최 씨는 사망한 여성 윤 씨의 남편이었고, 또 다른 남성이자 운전자는 최 씨의 후배였다.
이후 조사에서 최 씨는 물통을 가지러 간 사이 동백섬 선착장 가까이에 둔 차가 바다에 빠졌다고, 후배는 후진 중 급발진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그들의 말과 달리 차량은 선착장 옆쪽으로 빠진 바.
수사 결과 이들은 보험금을 위해 윤 씨를 고의로 살해한 것이었다. 윤 씨의 생명보험 수령금만 11억 원. 수령인이자 빚이 2억 원이나 있었던 최 씨는 보험금으로 빚과 결혼자금을 해결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사망 보험은 결혼 전인 범행 4년 전 들어놓은 것으로 이에 따라 최 씨는 23년, 후배는 1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용감한 형사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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