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작업 투입 이틀 만에 지하서 숨진 채 발견…목격자도 없다

세종=유재희 기자 2023. 6. 3. 1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 소재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에서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고용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쯤 세종시 산울동 6-3 생활권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3층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장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상보)
사진=뉴스1

세종시 소재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에서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고용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쯤 세종시 산울동 6-3 생활권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3층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1일 벽면 돌출 부분을 다듬는 활석 작업에 투입된 이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별도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작업 도중 추락 가능성이 거론된다. 고용부는 사고 당시 목격자가 없으나 할석 작업(콘크리트 타설후 표면가공하는 작업)중 9m 아래 지하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날 고용부 대전지방노동청은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 사고 내용을 확인한 이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조사에 착수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