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다 해?"...이선빈·박상면·이상민, '과대광고' 논란에 비판↑ [호갱주의보]

김연주 2023. 6. 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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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연주 기자] 광고의 꽃은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급력이 있는 스타가 곧 광고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때로 '과한 광고'로 인해 스타가 역풍을 맞기도 한다.

대중은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 아니냐", "돈 주면 뭐든 다 하냐", "책임감이 없다" 등 소비자를 농락하는 광고를 찍은 스타에게도 거센 비판을 쏟아낸다.

배우 이선빈은 현재 다양한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이다. 세련된 이미지, 대중의 인지도를 겸비한 그의 존재감은 광고 브랜드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어 넣는다. 그러나 대중들에게 호감을 얻은 이선빈의 이미지가 도리어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다. 

이선빈이 광고모델로 활약하는 여성청결제 브랜드 메디온이 대표적이다. 메디온은 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Y존 토탈 케어 젤을 출시했다. 질염 예방 및 치료, 냄새 원인균 제거, 가려움 완화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진 제품으로 광고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선 "질염이 낫지 않을 경우 환불해준다"는 파격적인 광고 문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화장품으로 분류돼 있다. 의료 기능이 있는 것처럼 둔갑한 과대광고는 위법이다. 약사법 제61조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광고해서는 안 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송인 박상면은 남성 제품 전문 브랜드 왕자몰의 전속 모델이다. 왕자몰은 왕자크림, 왕자환 등 남성의 성 기능을 강화하는 제품을 생산에 인기를 끌고 있다. 브랜드의 대표 제품은 왕자크림이다. 지난해 11차 완판 기록을 세울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왕자크림은 남성 전용 마사지 크림으로 "바르기만 하면 커진다"는 자극적인 문구로 입소문을 탔다. 즉, 주기적으로 크림을 바를 경우 성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의미였다. 

온라인 등지에는 왕자크림 홍보성 후기가 잇따랐다. 실제 크림을 통해 성 기능 개선 효과를 얻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반대로 전혀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후기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의료계에선 왕자크림과 같은 제품의 효능을 입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꽈추형'으로 알려진 홍성우 닥터조물주 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마사지로 생식기가 커지는 게 가능하다면 (제품을) 발명한 사람은 노벨상을 받았을 것"이라며 "생식기도 다른 곳과 같은 피부다. 크림을 발랐다고 크기가 커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상민은 샴푸 과대광고와 얽혀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광고 모델로 발탁된 A 사 제품을 약 10년 정도 사용해왔다는 오해가 불거지면서다. 이상민은 한 예능에 출연해 "10년간 써왔던 샴푸가 있다"며 자신이 사용하는 샴푸를 언급했다. 이후 A 사는 이상민이 자사의 제품을 오랜 기간 사용해왔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상민은 A 사가 아닌 P사의 상품을 사용해왔고, A 사가 이를 허위로 광고한 것이 발각됐다. A 사가 설립된 지 3개월 된 신생 회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이에 이상민은 "방송에서 언급한 제품은 P사다. 방송이 끝난 뒤 여러 곳에서 샴푸 광고모델 제안을 받았는데 A 사 제품이 잘 맞아서 광고 계약을 하게 됐다"며 "시청률이 그렇게 높은 공중파 인기 예능에서 들통날 거짓말을 할 배짱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광고 촬영 이후에 발생한 해당 회사의 허위, 과장광고에 관해 모델로서 철저히 검열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나운서 겸 박지윤은 다이어트 이너뷰티 제품 과장광고로 물의를 빚었다. 박지윤이 출시한 '욕망스무디'는 할리우드 스타들의 다이어트 관리 비법으로 알려진 클렌즈주스의 한 종류다. 박지윤이 욕망스무디로 체중 15kg을 감량했고, 출산 후 27일 만에 방송에 복귀할 정도로 빠른 회복에 도움을 받았다고 알려져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허위표시 등의 금지)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홈페이지 상에 다이어트나 체중 감량 내용 등이 담긴 후기가 과대광고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욕망스무디 측은 "욕망스무디는 건강기능성 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 해당한다. 때문에 과대광고 및 허위광고 법에 의해 직접적인 효과 및 기능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비자 후기를 더 관리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초기에 오픈해 둔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며 "욕망스무디와 함께 했던 박지윤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메디온 공식 홈페이지, 메디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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