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신 아니었다”…‘콘돔 들고’ 옆집 화장실 몰래 들어간 20대 징역형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6. 3. 18: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이웃집 화장실에 콘돔을 갖고 몰래 들어가 약 30분 동안 머무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1시께 얼굴만 알고 지내는 이웃 주민의 집 화장실에 콘돔 2개를 소지한 채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27분간 머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옆집 화장실에 있었다” 취지로 해명했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