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린 뒤 후회해도 늦었다…‘어깨빵’ 10대 폭행한 20대들, 나란히 징역형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6. 3. 18:54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10대들을 폭행한 20대들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6일 오후 8시30분께 C(18)군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거나 머리를 때리고, 소주병을 든 채 사과를 요구하며 폭행했다. C군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30분 뒤 같은 이유로 D(18)군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5주의 상해도 입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기죄로 구속돼 지난해 9월 춘천지법에서 재판받던 중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도주를 시도한 혐의(도주미수)까지 추가돼 징역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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