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국회의원 대피처는 있는데…뽑아준 국민은 어디로 가나?
국민재난안전포털·안전디딤돌 앱 이용
이런 가운데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재난 시 별도의 대피처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도 ‘경계경보’ 발령 시 대피해야 할 곳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BBS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경계경보 오발령’ 소동을 언급하며 ‘긴급할 때 국회의원 대피처’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허 의원은 “왜 경계경보였는지,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대피해야 하는 장소가 없으니까 정말 허둥지둥거렸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 때문에 허둥지둥했다”며 “(국회의원들은) 대전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이 있는 것 같더라”고 덧붙였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의원 대피처는) 알려진 비밀 같다”며 “대전에 관련된 시설이 일단은 있는 것이고, 또 일단 수도권에서 대피를 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국회의사당 지하에도 대피처가 마련돼 있다. 다만 전쟁이나 재난 등 유사시 국회의원들은 서울을 떠나 대전에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 정부는 국민들에게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피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신의 위치를 조회해 입력하면 대피소 위치, 규모, 최대 수용 인원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방방재청 지침에 따르면 ‘경계경보’ 발령 시 대피처는 △대형 고층 건물의 지하 2층 이하 △지하 주차장 △지하철 △지하철 중 연결역사 △각 지역에서 지정한 대피장소 등으로 안내돼 있다.
화학무기 등 약품을 이용한 공격이 이루어질 때는 지하와 같은 낮은 곳보다는 건물 옥상 등 높은 곳이 더 안전하다. 또 대피처로 이동 시 비상식·응급약품·라디오·손전등·침구·의류 등 대비 물품을 챙겨가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북한의 발사체에 따른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사이렌과 함께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는 위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뒤이어 “06:41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위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이후 서울시는 “행안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오발령은 아니지만 혼선을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시와 행안부의 소통 부족으로 혼란이 초래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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