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치처럼 굴지마”…흉기협박 20대, 술값 돌려받고 징역형 선고받아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6. 3. 18:36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가요주점 종업원을 주방 흉기로 협박해 돈 일부를 돌려받고 경찰관 앞에서도 겁을 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후 8시께 원주시의 한 가요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종업원 B(36)씨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B씨가 거절하자 주방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로 위협하고 그 자리에서 술값 중 일부인 24만원을 계좌로 돌려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양아치처럼 굴지 말고 돈을 돌려 달라’며 B씨를 흉기로 찌를 듯한 자세를 취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도 ‘환불해 주지 않으면 또 찾아오겠다’고 겁을 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상당히 위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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