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고래 불법 포획하고 해체해 운반한 50대 선장 등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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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고 운반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3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께 포항시 남구 양포항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해 운반한 A(4.95톤)호의 선장 B(52)씨 등 3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동해안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해체한 뒤 선박에 싣고 양포항으로 입항해 차량으로 적재하다 잠복 중인 포항해경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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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고 운반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3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께 포항시 남구 양포항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해 운반한 A(4.95톤)호의 선장 B(52)씨 등 3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동해안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해체한 뒤 선박에 싣고 양포항으로 입항해 차량으로 적재하다 잠복 중인 포항해경에 체포됐다.
검거 당시 A호 어창과 차량에는 해체한 고래 총 94자루(약 1.4톤)가 실려 있었다.
포항해경은 해체된 고래가 밍크고래 1마리로 추정(시가 약 1억원 추산)하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고래 시료를 보내 정확한 고래 종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 어획물을 소지·운반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고래불법포획' 근절을 위해 불법에 사용된 선박을 몰수·폐기 처분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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