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불법 포획한 고래 운반사범 3명 검거

2023. 6. 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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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불법 포획해 잡은 고래를 운반한 운반책들이 붙잡혔다.

3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께 동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를 해체한 후 항구로 들어오던 A호(4.95톤) 선장 B씨 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성대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검거된 운반책뿐만 아니라 고래를 포획해 넘겨준 포획선과 유통책 검거에 가용세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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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체한 고래 94자루, 1.4톤, 약 1억원 상당 현장서 확보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어창에서 발견된 해체된 고래ⓒ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에서 불법 포획해 잡은 고래를 운반한 운반책들이 붙잡혔다.

3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께 동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를 해체한 후 항구로 들어오던 A호(4.95톤) 선장 B씨 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날 해경은 포항시 남구 양포항으로 불법 포획한 고래를 운반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양포항에서 잠복 중 항구로 들어온 후 고래를 차량으로 옮기는 현장을 덮쳤다.

검거 당시 A호 어창과 운반 차량에는 해체된 고래 94자루(약 1.4톤, 시가 1억 상당)가 실려 있었다.

포항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고래 시료를 보내 고래종류를 확인하고 있다.

성대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검거된 운반책뿐만 아니라 고래를 포획해 넘겨준 포획선과 유통책 검거에 가용세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해양포유동물인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어획물을 소지 유통 운반하다 적발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으로 포획해 해체된 고래ⓒ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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