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틈타 몰래 옆 병원 프로포폴 훔친 의사, 1심서 징역 '1년4개월'

양진원 기자 2023. 6. 3. 1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벽을 틈타 옆 병원에 몰래 잠입해 프로포폴이 들어간 의약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월28일 새벽 5시30분쯤 접수 데스크 등을 함께 사용하는 병원에 침입해 프로포폴 성분의 의약품 30ml가량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야간 침입 절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새벽을 틈타 옆 병원에 몰래 잠입해 프로포폴이 들어간 의약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지난달 30일 야간방실침입절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월28일 새벽 5시30분쯤 접수 데스크 등을 함께 사용하는 병원에 침입해 프로포폴 성분의 의약품 30ml가량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범행 당시 A씨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내시경실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A씨가 내시경실을 다녀간 이후 밀봉 표시가 제거된 프로포폴 병 3개에는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내용물이 조금씩 줄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범행 직전 CCTV 작동을 멈출 의도로 모뎀 코드를 뽑으면서 인터넷 연결이 끊겼고 이에 따라 직접적인 범행은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같은 해 3월 운영하는 병원에서 파손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 마약류 성분이 있는 의약품을 폐기 절차에 맞지 않게 임의로 폐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도 프로포폴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포폴을 절취할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CCTV의 작동을 멈출 의도로 인터넷이 작동되지 않게 하고 내시경실와 금고를 열었다"며 "미리 준비한 주사기로 프로포폴 병 3개에서 내용물을 소량씩 뽑아 담은 후 내시경실을 나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각 병원은 매일 '사용 수량 및 보관량'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 보고해야 한다"며 "임의로 사용하고자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본인 병원이 프로포폴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절취 동기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나아가 "피고인이 (절취한 의약품을) 투약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는 없고 이 부분이 따로 기소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절취 범행을 부인하면서 본인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한 자로서, 형사사법 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